"女환자 14만명에 희소식"…고함량 철분주사도 건강보험 적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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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임산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JW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복지부는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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