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슈퍼 301조'… 美에 무역보복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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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위 '보복관세' 법제화

'중국發 과잉공급' 우려 속 美·유럽 관세압박 수위 높여

美 블링컨 방중 맞춰 … 中 '高관세 맞대응법' 통과시켜

◆ 무역전쟁격화 조짐 ◆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에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 세계가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결 구도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전방위적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조항은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맞보복 17조'를 들고나온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첸 수석 파트너는 "이 같은 보복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서방의 무역 갈등은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가결하는 식의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서울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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