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짜리 카메라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일본서 중고거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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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빌리는 피의자.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국내 대여점에서 4000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2월에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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