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 여권 담보로 카메라 빌려 먹튀 일본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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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여권 담보로 카메라 빌려 먹튀 일본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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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여권 담보로 카메라 빌려 먹튀 일본인 재판행

  • 박범준 기자
  • 승인 2024.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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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장비를 가로챈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기 혐의로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 등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 신고를 통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카메라를 빌릴 때 분실 신고된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장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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