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증권금융,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시작···"사업자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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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사진 출처 = 한국증권금융.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한국증권금융이 본격적인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최근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2025년 1월로 도입 시점이 연기됐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은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증권을 매도할 때 해당 증권을 매매하는데, 이 때 발생한 금투세에 대한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2022년에도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마련을 준비했지만, 제도가 유예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춘 바 있다.

다만 최근 22대 총선에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잡음에 따라, 재차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아직 금투세가 도입될 지 폐지될 지 등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섰다"며 "원천징수 시스템은 당초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내년 1월 1일 기한에 맞춰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다.